K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미혼이고 미국에서 아내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합법적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 K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영주권자 신분을 가진 사람은 K1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청원자는 또한 K1 비자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 지난 2년 동안 약혼자를 한 번 이상 대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그는 90일 이내에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청원에 필요한 서류
USCIS에 제출하려면 I-129F 양식에 다음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출생 증명서
*약혼자가 미국에 있는 동안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재정 기록
*이전 결혼이 이제 법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이혼 또는 무효 판결 또는 사망 증명서
*최근 2년 이내에 예비 아내를 만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날짜가 적힌 사진, 항공권, 호텔 숙박 영수증 등
*당신이 약혼자와 진정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편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