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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문제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영향

광고 1976년 수정헌법에 따라 잔혹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추가된 문구는 “청원인이 상대방과 함께 사는 것이 자신에게 해롭거나 해로울 것이라는 합리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킬 정도로”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잔혹 행위가 상대방과 함께 사는 것이 자신에게 해롭거나 해로울 것이라는 합리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도소송비용.

“잔혹 행위”는 법률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잔혹 행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잔혹 행위로, 혼인 해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잔혹 행위는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러한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고의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잔혹 행위 문제는 당사자들이 속한 특정 사회의 혼인 관계 규범, 사회적 가치관, 지위, 그리고 그들이 사는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고려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잔혹 행위에는 혼인 관계의 불법 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정신적 잔혹 행위가 포함됩니다.

잔혹함은 반드시 신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에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배우자에 대한 처우가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안녕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추론이 타당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잔혹함에 해당합니다. 결혼과 같은 섬세한 인간관계에서는 사건의 개연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 이 개념은 형사 재판에는 적용되어야 하며, 민사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히 부부 관계처럼 섬세한 개인적 관계에 속하는 문제에는 더욱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개연성을 따져보고, 법적 학대 행위는 단순히 사실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원고 배우자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학대는 신체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일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수 있지만, 정신적 학대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법원은 증거로 제시된 사건의 정신적 과정과 정신적 영향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혼인 분쟁에서 증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회복 불가능한 결혼 파탄

회복 불가능한 혼인 파탄은 1955년 힌두 결혼법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상황의 변화와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된 수많은 사례를 포괄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서비스에 적용하지 않으면 이혼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혼인 파탄을 이혼 사유로 포함할지 여부는 입법부의 몫이지만, 저희는 신중한 판단을 통해 입법부가 1955년 힌두 결혼법에 따라 회복 불가능한 혼인 파탄을 이혼 허가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법률위원회 제71차 보고서는 회복 불가능한 혼인 파탄이라는 개념을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1978년 4월 7일 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권고 사항을 광범위하게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20여 년, 그리고 앞으로 약 50년 동안 변호사, 사회학자, 그리고 정치인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매우 중요한 문제, 즉 이혼을 허가할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의 과실에 근거해야 하는지, 아니면 혼인 파탄에 근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전자는 혼인 파탄 이론 또는 과실 이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자는 파탄 이론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영연방 국가들의 경우 파탄 이론의 뿌리는 훨씬 이전 시기의 입법 및 사법 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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